"특수교육지도사·수도검침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해야" 등록일24-10-17 조회수86 댓글0 특수교육실무사나 수도검침원, 방문간호사 등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노동계가 요구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고미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