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기사 ‘만근일’ 이상 근무시간분, 최저임금 안 줘도 돼”
등록일24-10-16
조회수62
댓글0
임금협정에서 택시기사의 ‘월 만근일’을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정한 취지이므로,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