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등록일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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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국경제
▣ 저자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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