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은? 등록일24-10-14 조회수61 댓글0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경향신문▣ 저자 : 조해람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