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근무했는데 마지막 근무지라 '산재 사업장' 지정…"취소하라"
등록일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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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장을 장해급여가 징수되는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스1
▣ 저자 :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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