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설치한 CCTV 노동자가 가렸다면 대법원 “정당행위” 등록일23-07-19 조회수260 댓글0 회사가 공장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노동자들이 가렸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CCTV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가렸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