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장 합의 무관, 퇴직금 미지급은 유죄” 등록일23-07-18 조회수371 댓글0 사용자가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취지가 형사책임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이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