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시럽급여'보다 회사 '실업급여 갑질'이 문제"
등록일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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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가해자 일부는 징계 처분 등을 받았으나 나머지와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한다고 했더니 '개인 사유'라 쓰고 퇴사하라고 하네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취소하겠답니다."...☞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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