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 요구하며 분신사망한 택시노동자, 산재 인정
등록일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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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운수 소속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방씨의 분신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경향신문
▣ 저자 :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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