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등록일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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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동아일보
▣ 저자 :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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