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탁송’ 불법파견 선 그은 대법원 “원청 지휘 없어”
등록일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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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탁송업무(치장)’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현대차)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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