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돼 고령자 부담” 촉탁직 거절, 법원 “부당해고”
등록일24-04-05
조회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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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도과해 ‘촉탁직’으로 6차례나 재고용됐는데도 ‘고령’을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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