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통상임금’ 대세, 일진베어링 노동자 승소 등록일24-01-16 조회수99 댓글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법리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현대제철 노동자 2천여명이 통상임금 1차 집단소송에서 이긴데 이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일진베어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쟁점으로 승소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