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발등의 불'...중소기업 절규 등록일24-01-12 조회수121 댓글0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약 83만7000개에 이르는 중소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스핌▣ 저자 : 정성훈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