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 극단선택한 탄광 근로자…법원 "유족연금 지급"
등록일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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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다...[기사보기]
▣ 발행처 : 연합뉴스
▣ 저자 : 이영섭기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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