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등록일26-09-28 조회수12 댓글0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기사보기]▣ 발행처 : 동아일보▣ 저자 : 황성호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