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비 세액공제 빌미’ 법률 근거 없는 노조정보 요구
등록일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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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고유번호(일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올해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 논란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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