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또 중대재해 무죄, SK 계열사 대표 ‘면죄부’ 등록일26-07-23 조회수59 댓글0 SK 계열사인 공기조절 공급업체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저자 : 홍준표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