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에 합의금 550만원 받은 빽다방 점주…더본 "가맹계약 해지" 등록일26-07-01 조회수17 댓글0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사보기]▣ 발행처 : 파이낸셜뉴스▣ 저자 : 서윤경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