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고위험 업종 예방 먼저 등록일23-12-01 조회수117 댓글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는 어디쯤 왔고,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