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법률 무력화”
등록일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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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불거지고 있다. 적용 유예가 법률을 무력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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