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등록일26-04-15 조회수43 댓글0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기사보기]▣ 발행처 : 동아일보▣ 저자 : 최혜령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