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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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 발행처 : 한겨레
▣ 저자 :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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