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혈압 이유로 업무관련성 부인 안 돼”
등록일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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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판정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질환 악화나 뇌혈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봤어야 한다는 것이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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