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과 ILO 권고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하라!
등록일23-10-19
조회수145
댓글0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노동과희망
▣ 저자 : 정예솔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