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정근로시간 무효일 땐 법원이 새 근로시간 정해야”
등록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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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노사 합의가 무효일 때, 법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발행처 : 매일노동법률
▣ 저 자 :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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