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기업들 오히려 고용 줄일 가능성 등록일25-10-23 조회수54 댓글0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규정하는 고령자 연령을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사보기]▣ 발행처 : 조선일보▣ 저 자 : 김아사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