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혜택'…국무회의 통과 등록일23-09-20 조회수122 댓글0 다음 달 1일부터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저자 : 강지은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