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금광에서 일한 광부 '진폐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등록일24-12-24 조회수17 댓글0 금광에서 일하며 분진을 흡입한 전직 광부가 47년 만에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연합뉴스▣ 저자 : 박철홍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