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자 퇴직금 기산일 “하청 근무시점부터”
등록일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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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고용된 뒤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시점부터일까, 아니면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일까...☞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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