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뒤 '초과근무' 해도 수당 지급된다 등록일24-10-24 조회수60 댓글0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사보기▣ 발행처 : 뉴시스▣ 저자 : 강지은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