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유급? 무급? 반드시 명문화해야 될까
등록일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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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기사보기
▣ 발행처 : 한국경제
▣ 저자 :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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