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해야”
등록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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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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