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도 모자라” 야채가게 노동자, 대법원 “수당 지급”
등록일24-09-03
조회수62
댓글0
자정 이전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야채 도소매업체 직원이 사업주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