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통상임금 6개월치 넘으면 3배 청구”
등록일24-08-06
조회수79
댓글0
매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 총액이 6개월치 통상임금을 넘으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임세웅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