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장 이식 받았다고 장해등급 하향 조정은 부당"
등록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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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장해 3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11등급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등급을 변경하라고 판결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스1
▣ 저자 :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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