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 입원 중 코로나로 숨졌다면…산재사망 아냐”
등록일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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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보기
▣ 발행처 : 한겨레신문
▣ 저자 :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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