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비정규직 고용 늘려도 세제혜택…세액공제 1550만원→2400만원
등록일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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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활성화 정책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릴 경우에만 세액공제해 줬다면 앞으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스핌
▣ 저자 :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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