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육아휴직 등 활성화 기업, 근로감독 면제 혜택 받는다
등록일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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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경제단체와 손을 잡고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등을 활성화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권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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