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통상임금 7,775원’···불법이 아니라고요?
등록일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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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임금 항목 가운데 정기상여금, 식비·교통비, 각종 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금액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기사보기
▣ 발행처 : 참여와혁신
▣ 저자 : 김온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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