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기간제교사 근무도 교육경력 인정…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일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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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 저자 :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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