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저임금 회피’ 택시 불법 소정근로시간 판단기준 세웠다 등록일24-06-18 조회수93 댓글0 사납금제 폐지 이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택시회사에 대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강석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