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 86% '계약·촉탁직'으로 재고용 등록일23-07-24 조회수457 댓글0 법정 정년연령인 60세 이상 고령자 재고용시 10명 중 9명이 계약직과 촉탁직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대부분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가 아닌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사보기▣ 발행처 : 내일신문▣ 저자 : 한남진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