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한 스타트업, 법원 “부당해고” 등록일23-07-21 조회수458 댓글0 3개월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본계약 체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기사보기▣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홍준표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