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월 만근 22일, 법원 “초과노동” 등록일24-06-07 조회수128 댓글0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매월 만근 근로일수 22일’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저자 : 강석영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