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은 고문료 '기타소득' 분류했더니 가산세까지 붙었다 등록일24-05-20 조회수115 댓글0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소득세 맞춤형 사전안내 대상 유형에는 퇴직 후 받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기사보기 ▣ 발행처 : 뉴시스▣ 저자 : 용윤신 기자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