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나친 과거 근무 이력, 법원이 주목해 ‘산재 인정’
등록일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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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4대보험 시행 전 근무이력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
▣ 저자 :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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