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무전기 소리에 난청 경찰, 법원 “공무상재해”
등록일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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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집회·시위를 진압하고 채증한 경찰공무원이 돌발성 난청 등 공무상재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법원은 과도한 소음과 상당한 심적 부담을 원인으로 봤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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