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직원이 ‘프리랜서’라는 사장, ‘벌금 50만원’
등록일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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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매장 대표가 유일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퇴직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표는 직원이 프리랜서에 불과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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