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간호사 시간외근로 추가 수당 합의했다면? 대법원 “지급하라”
등록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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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이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에서 교대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기사보기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 저자 :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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